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의 공람공고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람공고 등으로 재개발 계획이 일반에 알려진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이주해오는 세입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또는 도시정비법상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구 '금호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13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안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뒤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되면 이미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객관화 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서 "(공람공고 뒤)사업지역 내로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법이 보호하려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구역 지정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보상금을 목적으로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고시 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공람공고가 났다면 이 날도 보상 기준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의 한 건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A씨는 이듬해 7월 이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뒤 정비사업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성동구청장은 A씨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인 2006년 1월 해당 지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바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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