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이후, 공모펀드 신규출시 대폭 감소

자본시장법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신규 공모펀드 출시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부터 7월까지 제출된 신규 공모펀드 신고서는 218건으로 전년동기 817건 대비 27%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ELF의 상품성 저하 등으로 신규 공모ELF 신고서는 40건만 제출돼 전년 498건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ELS에 100% 투자 가능한 ELF 만기는 2011년 2월3일까지만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13조)하고, 이후 30% 분산투자가 의무화돼 ELF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중 자산운용사의 간투법상 설정된 펀드의 자본시장법으로의 전환과 펀드신고서 허위·부실기재 등에 따른 책임강화, 감독당국의 유사펀드 억제 등으로 공모펀드 신규출시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신규 펀드 출시는 크게 줄었지만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펀드 신상품이 출시됐다.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국고채 ETF, 레버리지 인덱스펀드, 멀티매니저펀드, 목표배당형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과 운용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를 신규로 출시했다.또,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제도도 연착륙하는 모습이다. 7월 이후 제출된 신규 펀드 45개중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는 21개이고, 이 가운데 ELF 3개를 제외한 18개 펀드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다. 신규펀드 18개 외에 기존펀드 중 6개 펀드가 새롭게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했고, 이 중 3개 펀드는 특정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판매수수료율 '0%')하기로 했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