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뒷조사 국정원 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007년 대선기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뒷조사해 광범위한 자료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 등으로 국정원 5급 정보관 고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8월~11월 총 960회에 걸쳐 행정자치부ㆍ 건설교통부ㆍ국세청 등에 보관하고 있던 이 후보 친인척, 주변 인물 등 132명과 관계 회사 17곳으로부터 부동산 소유현황과 소득ㆍ법인등록 자료 등을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수집이 국정원 내 상하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국정원 차장이었던 이모씨 등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하게 확인했지만 제보를 받고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보고되거나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팀을 꾸려 이 후보의 '뒷조사'를 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이명박 태스크포스(TF)'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남과 동시에 검찰의 대선 관련 사건 수사도 모두 마무리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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