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28억원에 38억원 챙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30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최모(3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차례로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해 전국 150여개 PC방과 가맹계약을 맺어 판돈의 10%를 딜러비로 받는 수법으로 이달 28일까지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판돈은 모두 228억원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분당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서 미사용 쿠폰 32박스, 액면가 226억원 상당의 대포통장, 입출금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