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원 범법행위에 영업주 동시처벌은 위헌'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원과 함께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면책규정 없이 양벌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54조, 의료법 91조 1항, 건설산업기본법 98조 2항 등 6개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벌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고 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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