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반영해야 주택사업 승인(종합)

국토부, 성능.기준기준 마련...8월말부터 시행

<strong>주택 총에너지 15% 절감 의무화</strong><strong>9월말 공급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strong>8월말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이에따라 벽체 단열이나 창호 등이 고급화되고 고효율 보일러와 조명등 제품 적용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주택에는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갖고 8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설계기법을 적용, 주택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따라서 8월말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은 벽체 단열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2~3중 창호 등 단열성능이 뛰어나게 설계해야 한다. 보일러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적용하고 전력사용도 줄일 수 있도록 고효율 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또 대기전력차단장치와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시스템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환경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이와함께 녹색 IT에 기반한 스마트 미터,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국토부는 이 같은 그린홈을 9월말 사전예약제로 최초 분양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특히 주택사업 인.허가때 그린홈 등급인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절감률 표시를 의무화하고 등급에 따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후 등기할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린홈 1등급이면 50% 감면하고 2등급은 30%, 3등급은 25% 절감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또 그린홈 수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을 감안, 분양가를 최대 3% 건축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등급인 에너지효율 15%는 제외하고 25%까지 절감할 경우 1%, 35%까지 절감하면 2%, 45%까지 절감하면 3%의 가산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분양가는 좀 더 올라가게 된다.국토부는 그린홈 건설기준 외에 아파트 주동 형태의 다양화와 경관조성 등의 최소기준을 담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이드라인은 주택의 형태와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이나 시설과 조화롭게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운용하게 된다.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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