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09년 1월16일 오전 5시께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B씨가 사물함 열쇠를 왼쪽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의 열쇠를 절취해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7회 있어 이 같은 정황을 참작해 선고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절취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항소심은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절도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훔친 열쇠로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현금 1만원을 꺼내 갔다는 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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