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당 0.3대, 원룸형은 0.5대로 하고 역세권ㆍ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하기로 했다.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던 것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변경키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공포되며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는다.한편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