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은박지 등 15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은박지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 분기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 누락 및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사전 공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420만원 및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와 최대주주 변경사실 지연 공시 등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6630만원이 부과됐다. 테라리소스와 비엔알엔터프라이즈도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4억5620만원과 63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이밖에 에이치원바이오, 씨앤중공업, 트라이콤, 희훈디앤지, 엑스씨이, 대유, 블루스톤디앤아이, 포넷, 아원, 정원엔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으며 미디어코프는 같은 위반내용으로 유가증권 공모가 6개월간 발행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졌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