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등 4건 헌법 재판대 선다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간음한 남성을 처벌토록 규정한 혼인빙자간음죄와 인공수정 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로 규정한 생명윤리법, 비(非)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 재판대에 선다.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오는 9월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공개변론 일정을 17일 발표했다. 헌재는 ▲10월8일 생명윤리법 ▲11월12일 의료법 ▲12월10일 전기통신기본법 법조항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열띤 토론을 벌인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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