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폭행' 언소주 회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4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사건 재판 때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재판 진행 중 증인 신분으로 대기하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불구속 기소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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