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부실감리로 적발됐던 업체에 잇따라 3건의 책임감리를 맡겨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또다시 무더기로 맡긴 것이다.
3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침목 341개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 공사의 감리를 맡겼던 한국철도기술공사에 대해 지난달 2개월간의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제재에 들어갔다. 울산-포항,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등 감리용역비만 13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징계가 결정되기 한달여 전에 부실감리업체인 철도기술공사에 3건의 책임감리를 또 맡겼다. 이는 철도기술공사에 철도시설공단의 전신인 철도청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식구 감싸기로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처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입찰 배제를 적용한다"며 "현행 규정상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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