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자들의 고용 불안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는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당장 해고를 막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첫 날인 1일 하루 동안 전국 5개 사업장에서 28명이 해고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이들의 후속 대책은 대부분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 고용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인력을 줄인다면 고용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해법으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 장관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실적인 대책은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유예안이 정부안보다 더 나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좋은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비난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안'에 대해 여전히 강행처리를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예안이 당장의 최선의 해법임을 강조했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아직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지만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다음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계속 쏟아질 수 있는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해 오늘부터 즉각 대책을 시행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유예안이든, 기간연장이든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묶여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근 1185억원을 우선 풀고 향후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것을 물론, 사용사유제한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철 한국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외주화하는 등 편법을 통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 차별시정 강화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3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007 비정규직법 제정이후(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사례 및 향후 사측의 계획 ▲노동조합의 대응현황 등 산업 현장의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유예안을 통해 해고가 임박한 비정규직자들을 보호하면서 점차적으로 일자리의 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쪽에 모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태정 수석연구원은 "당장의 실업 사태를 막으려면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시행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일자리의 질 개선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하반기에 정부가 주장하는 규모의 실업대란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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