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수술]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1억 낮춘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기간단축, 투명성 확보가 이뤄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660명, 1230가구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된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된다. 서울시는 ▲비례율을 100% 유지하기 위해 계상돼 단지 내 조경, 마감, 인테리어 공사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해 줄게 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담금 산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내에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분담금액에 따라 재개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 수 있었고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지조성비와 건설공사비를 포함해 관리처분단계에서 요구되는 40∼50개 항목을 포함한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개발된다. 이를 시범적용한 이후 사업장에 보급하고 이것을 가지고 분담금 추정액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에 참여했던 건설업체가 정보를 시에 제공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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