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간 자전거산업 국내유치 지원책 마련

관세청, 공장건설에서 제조·전시·판매까지 관세행정지원 크게 강화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전거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 됐다. 관세청은 25일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 받는 자전거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생산시설 대부분이 중국으로 간 자전거산업이 국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올 때 생산시설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쓸 수 있게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해준다. 또 자전거부품 생산 및 조립시설의 보세공장지정도 이뤄진다. 이는 자전거산업이 인건비상승에 따른 제조단가 증가와 역관세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으로 빠져가고 있어 취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생산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 수입제품을 원료로 하거나 수입 및 국산부품으로 만들 때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진다. 자전거생산을 위한 부품관세율(8%)이 완성품(5%, 양허)보다 높은 역관세 구조여서 보세공장지정으로 제품을 만들 땐 수입부품에 대한 과세보류로 업체자금부담 완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게 된다. 관세청은 ‘자전거 박람회장’ 등의 보세전시장도 지정해줄 방침이다. 해마다 열리는 자전거전시회의 경우 대부분 수입된 값비싼 MTB(산악자전거) 등 외제품이 출품됐으나 보세전시장으로 지정되면 통관 전 보세상태 물품전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서울바이크쇼, 서울바이크 페스티벌, 뚜르 드 코리아 축제 자전거 전시회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신성장 동력 박람회, 세계 일류상품 박람회 등 다양한 전시회도 정책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자전거산업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해준다. 대전시 대덕 자전거 R&D(연구개발)클러스터, 영천·순천 등 기계부품 및 IT관련? 인프라와 특화기술을 가진 지자체 중심으로 생산단지가 들어서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원재료수입에서 자전거 제조·보관·전시·판매·연구 등 모든 단계별 과정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으나 국내 자전거의 99%가 수입품이고 전문생산·조립시설도 거의 없어 문제”라면서 “자전거는 200여 부품이 필요한 종합기계산업임에도 관세율의 경우 부품(8%)이 완성품(5%)보다 더 높아 완제품수입을 더 좋아하는 추세라 이런 지원책을 만든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수입량은 ▲2004년 157만2000대(5872만 달러) ▲2005년 181만2000대(8020만 달러) ▲2006년 198만6000대(9506만9000달러) ▲2007년 241만2000대(1억3430만7000달러)로 해마다 불었으나 ▲2008년 193만8000대(1억5251만2000달러)로 잠시 주춤했다. 올 들어서도 1월 8만9000대(748만6000달러), 2월 7만1000대(849만 달러), 3월 16만2000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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