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가 당초 기획재정부의 주도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해당 법안에 대해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조율에 나선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조율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맡을 예정이다.
실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에 대한 조율이 재정부가 아닌 사실상 청와대로 넘어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 부여에 대해 금감원이 원칙적인 반대의 입장이 강해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검사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통합 감독기관을 보유한 나라에서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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