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회계기준 2015년부터 의무화

일본 정부가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르면 201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자문기관인 기업회계심의회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빠르면 2015~2016년부터 일본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청은 오는 2012년까지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간안에는 초안에선 밝히지 않았던 도입시기와 미국·유럽과 같은 회계기준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확정으로써 최종 결정까지 급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중간안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상은 모든 상장기업 약 3800개사의 재무제표가 되며, 가장 빠른 경우는 2015년 12월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년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후 2012년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고 희망하는 기업은 2010년 3월 결산부터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독자적인 회계기준(GAAP)을 적용해 온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일본 국내외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일본 기업을 비교할 수 있게 돼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이나 기업 인수·합병(M&A)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 우선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을 당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시가회계를 한층 더 중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 회계기준에는 없는 '포괄 이익'은 일본 기준의 세제 후 이익에 보유주식의 잠재손익 등을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주식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의 동향에 좌우되기 쉬울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8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추진해 2014~2016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4월 미 정부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시가회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회계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 세계 회계기준은 유럽연합(EU) 국가 중심의 국제기준과 미국 기준, 일본 기준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해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됐거나 도입 예정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받는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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