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 보여달라"</strong>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대표자들이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로스쿨 학생대표자협의회(회장 천하람)는 4일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과 관련 "신영철 대법관이 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 당시 자신이 법원장이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판사들에게 재판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소위 몰아주기 배당을 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밝혔듯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대전제가 되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사법부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위태롭게 한 인사가 '법관 중의 법관'이란 대법관직에 머물며 사법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에 후배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신 대법관이 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향후 재판개입 위험 방지를 위한 '사법 관료주의 개혁'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 관료주의란 법원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에 주목한다며 이번 사태 해결의 첫 단추인 신 대법관의 용단, 직접적 재발 방지책인 사건 배당 등 사법행정권 행사 방식의 개선 외에도, 대법원장 정점의 피라미드식 구조와 불투명한 근무평정을 지양하는 새로운 법관승진제도 확립과 같은 근본적 사법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급 판사회의를 열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며 사법 수뇌부가 조속히 이런 흐름을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천하람 회장은 "궁극적으로 판사들이 진실로 헌법 제 103조에 규정된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우리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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