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대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2월1일부터 A건설에 소속돼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중, 공사중지 기간인 2006년 2월27일 오전 7시20분께 현장에 나와 작업을 대기하며 모닥불을 피우다가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 해 4월7일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고 당일 예정된 석축공사가 없어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돼 있었고, 당시 잠시 사고 현장에 나왔다가 자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1·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 공사중지 기간이어서 망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일 예정된 석축공사가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공사가 언제쯤 재개될지 살피기 위해 공사 현장에 나왔다가 화재를 입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진행에 따라 근로의 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해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소멸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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