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을 위한 전환대출(환승론) 금리가 현행 20% 수준에서 12%대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환승론의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 오는 6월1일부터 환승론 금리를 현행 15.5∼21%에서 9.5∼13.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승론 신청자격 요건도 완화해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자 지원 불가'에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 지원 불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채무 확대도 시행된다. 단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전환대출 만기를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대상채무액 확대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환승론 확대로 인해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환하기 전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을 조기회수함으로써 신규대출 등 영업수익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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