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檢, 자진출석 않을 시 강제집행</stro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양정례 전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18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당초 서 전 대표 등 3명은 지난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석 요청을 받았지만 '출석시간 변경 요청서'를 검찰에 서면으로 제출, 받아들지면서 출석이 늦춰졌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법원이 재판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정점식)에 형 집행을 지휘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이 18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서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건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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