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설립요건 제한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구조적으로 현실화 가능성 높아.. 장단기 대책 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영리병원의 설립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입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란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전략과 소비자의 고급의료서비스 요구를 배경으로 의료공급자들은 의료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 설립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결국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를 네트워크화해 외부 민간자본을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조달, 영리병원 설립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구조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대한 단·장기적 정책과제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의 설명.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MSO가 활성화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등의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공적 의료보장 영역의 축소 없이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환자 유치, 그리고 병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영리병원이 운영되도록 설립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저(低)부담-저급여’의 현행 건보 재정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는 방향에서 전국민 기본형 건강보험(고비용 중증질환 급여)과 ‘선택형 민간보충보험’(건강보험 비급여부분 급여)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에 영리병원의 이윤추구를 맞대응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영리병원을 일단 건보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되,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 따라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와도 자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은 ‘의료산업화 촉진’과 ‘의료양극화 심화’ 등 상이한 관점에 근거해 상호 대립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조달방식 재편 등 영리병원 도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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