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에도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앞두고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수계간 입지규제가 형평성에 맞게 바뀐다.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여건인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총량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선정기준도 마련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어떤 사업이 포함될지 기준이 불투명했었다.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개발정도를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도 만들어진다.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률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저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오염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올해 총량지역 오염삭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5980억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예산이 281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3.8% 늘어났다.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한 실정이다.
총리실은 개선사항을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부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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