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유족의 반대가 있어도 뇌사자나 사망자 생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면 기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의학계·종교계 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구하고 '장기등 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는 가족이나 유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적출이 금지돼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고,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한번 더 구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동의절차를 폐지했다.
또 살아 있을 때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때도 가족이나 유족의 선순위자 1명의 동의로 기증이 가능토록 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했다.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인 현행 제도에서 뇌사판정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너무 많은 인원을 급하게 소집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체로 장기가 손상된 사례가 5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인도 뇌사 또는 사망 시 가족이나 유족 동의로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이 달 안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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