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골프장회원권과 비상장법인 주식을 처분해 창업자본을 마련하려던 A씨는 주식 처분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땅이나 건물 외에도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2. 6개월 전 투자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대량 매입했던 B씨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바람에 원치않는 최대주주가 됐다. 주가 폭락으로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자 B씨는 주식을 보유한지 1년도 안돼 보유주식을 헐 값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럴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할까?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주식을 매도해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받으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식은 양도소득세와 관계없다고 이해하고 있거나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허정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이에따른 몇 가지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상장법인의 대주주(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특수관계자 소유 포함)가 양도하는 주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비 상장법인의 주식(프리보드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 제외)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법인(부동산비율 80% 이상)의 주식과 부동산비율 과다(부동산 비율 50%) 법인의 특정주식은 비록 그 양도형태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매도하는 주식은 상장법인·비상장법인, 대기업·중소기업, 주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허정준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절세전략=일반주주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칫 관리소홀로 대주주가 되면 원하는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의 목표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분비율에 의한 대주주가 되는 요건에는 회기 중 항상 3%나 5%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거래해야 한다. 또 결산일 현재의 평가금액기준에 의해 대주주가 되면 다음 결산일까지 양도하는 전체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결산일이 임박해오는 시점에서는 평가금액에 주의해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본인의 주식만으로 대주주를 판단하지 않고 특수관계자 소유의 주식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며 배당 소득의 발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사주 배당금 비과세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돼 있음이 확인될 것.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2008년 12월31일까지는 3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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