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등기 상가와 임대분양 상가..무슨 차이 있나

상가분양 광고를 들여다보면 '등기분양', '임대분양' 상가라는 표현이 있다. 알 것도 모를 것도 같은 전문용어(?)에 초보 투자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기 일쑤다.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구분법은 한번쯤 상가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알아둬야할 상식이다. 등기분양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가를 말한다.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권리 확보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 앞으로 법적 소유권이 있으며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반면 임대분양 상가는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한 임차권 있는 상가를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마케팅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경우 등기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싸고 재임대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도 있다. 취득ㆍ등록세 등 세제면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분양 상가에 비해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들 상가의 약점은 없을까. 등기분양 상가는 상가 내에 입점한 점주들 사이의 의견일치가 어렵다는 점과 상권활성화 실패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임대분양 상가의 경우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분양 상가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시행사의 부도나 사업주체가 바뀌면 권리금은 고사하고 보증금 조차 받지 못하고 쪽박을 차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들 상가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될까. 등기분양 상가로는 흔히 단지내 상가, 근린상가 등이 꼽힌다. 현재 분양하고 있는 규모가 큰 대규모 상가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한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가 있다. 총 8000여개의 점포 중 6000여개가 분양상가인데 대부분이 청계천 이주상인들에게 배정된 특별분양 상가다. 특별분양 후 남은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소화하고 나머지는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임대분양 상가로 분양된다. 임대분양 상가로는 복합단지나 민자역사내 상가, 지하상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복합단지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여의도 '파크원', 청주 '지웰시티',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아산 '펜타포트' 등이 있다. 이들 복합단지는 아직은 구체적인 분양방식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대 후 관리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유리해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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