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윈도7 출시 앞두고 반독점 제소 위기

차세대 운용체제(OS) '윈도 7' 출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당한 위기에 처했다.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업체들은 곧 출시 예정인 MS의 ‘윈도 7’이 자사 웹브라우저에 불공정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MS를 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공개되는 윈도 7은 출시 전에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앞서 MS는 기존 윈도 OS에 자사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원회(EC)로부터 기소당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모질라의 미첼 베이커 회장은 “MS의 이런 시도들은 웹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질라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이다. MS에 대한 EU 반독점 소송을 개시했던 노르웨이 웹브라우저 회사 오페라도 소송에 가세할 방침이다. 이들 경쟁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자들이 윈도7을 설치할 시 ‘express settings' 선택하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MS의 새로운 웹브라우저가 설치되게 된다. 이에 MS는 MS 직원의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들이 ‘기존 세팅(custom settings)’을 선택하면 원래의 웹브라우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윈도7 설치시 기존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C도 MS가 윈도 OS에 다른 회사들의 브라우저를 탑재해서 판매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MS에 대한 웹브라우저 업체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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