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범부처 차원의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할 뿐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했다. 결국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고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기도 했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지구상 350만종의 자원 중에 현재 1% 이하만 알려져 있어 향후에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신종플루'의 치료제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타미플루(Tamiflu)'의 주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 열매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연구자원의 시장 창출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해 부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공포로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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