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철강 분쟁' 심화

<strong>미 상무부 中 유정용 강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중국 겨냥 미 업계 무역구제 제소 역사상 최대 규모</strong>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철강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달 8일 중국산 유정용 강관을 덤핑(AD) 및 보조금 지급 혐의(CVD)로 무역위(ITC) 및 상무부(DOC)에 제소한 바 있다. 따라서 상무부는 조사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즉 이달 26일까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올해 들어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가한 수입규제 조치는 지난 3월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어 두 번째다. 또한 지난달 20일 미 철강업계가 청원한 뉴마틱 타이어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특별 세이프가드)도 조사중이다. 반덤핑 관세란 특정 국가 업체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래 부과하는 관세이며,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다. 유정용 강관은 석유나 가스 파이프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중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입량은 지난 2006년 75만t에서 지난해에는 220만t으로 3배나 늘었다. 한국산 제품도 지난 1996~2007년 기간 동안 반덤핑 규제를 받았다가 2007년 6월 일몰재심에서 산업 무피해 판정을 받아 규제가 철회됐다. 이번 사안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가하는 무역규제 조치 중 금액으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미 철강업계는 제소 당시 중국이 비시장 경제라고 지적하고, 적정(정상)가격 기준으로 인도시장 가격과 비교해 중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에 대해 평균 80.72%의 덤핑 마진 혐의를 주장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이 미 무역구제법에 규정된 ‘심각한 상황’(불공정 수입이 ‘단기간’ 동안에 ‘범람’해 국내산업의 타격을 미쳤는지 여부) 기준을 충족시킨다면서 예비판정이 내려지는 날로부터 90일간 소급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이다. 미 철강업계는 중국 정부가 ▲특혜성 대출 ▲부채-지분 맞교환, 지분 증자, 부채 탕감 ▲세제 우대 프로그램 ▲부가가치세(VAT) ▲국가에 의한 공장부지 공여 및 할인 ▲적정가 미만의 대가로 투입요소 제공 ▲각종 교부금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투자기업 우대 프로그램 등 8가지의 보조금 지급 관행을 제시했다. 이들 사안은 대부분 예전부터 문제로 제기돼온 중국정부의 관행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 업계와 노조가 다시금 문제 삼고 있다.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업계가 주장한 이러한 보조금 관행을 모두 인정할 경우 그 여파는 다른 품목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한국업체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자국내 경제위기로 촉발된 산업 위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는 물론 보복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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