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 시 학군별로 무시험 추첨배정(일명 '뺑뺑이') 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조모씨가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종교학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사립학교선택권'이나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과열 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학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교 입학전형제도는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인데도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반대의견에서 "학생이 진학할 고교를 선택해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관련 조항은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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