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돼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400만여명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여명에 불과해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안에는 정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를 도입한다.
이와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비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 1회로 돼있는 수급자 재산, 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햇다.
부정수급 조사 및 수급자 사례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모니터링(부정수급 조사) 전담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유예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가급적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소득 정보의 제공 횟수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거나 시·군·구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례>
#사례1
A씨는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이상의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 자동차 소득환산율 완화 필요)
#사례2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사는데,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3
C씨는 생활이 매우 어렵고, 청각장애인 자녀까지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매월 납부하는 67만원을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자녀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 신용회복상환금의 지출인정 공제액 확대)
#사례4
D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신용불량자이지만 2007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고, 기간 중에 잘못 지급된 몇달치의 노령연금은 나중에 반환(상계처리)해야 했다. (→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급 수급하도록 개선 필요)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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