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원료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 의무화

국민권익위,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 정비

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된다. 또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희귀병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보다 50%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체 행정규칙 604개를 검토해 20%를 정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1조5200억원 가량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권익위는 전망했다. 우선 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심사 등으로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레티놀,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화장품에 한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위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추후 구체적인 완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33㎡이상 면적확보, 모든 복지용구 진열'의 조건이 완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급여대상자들의 구매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일부 의료기기에 한해 기기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부품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졌으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의 행정규칙 659건을 정비했다. 이번에 정비된 126건을 형식별로 보면 고시 59건, 지침 16건, 훈령 8건, 예규 5건, 기타 38건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행정규칙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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