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부동산중개업체 통해 미분양 토지 판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보유토지 매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각촉진에 나섰다. 이는 토공이 연초 위기타개를 위해 ‘Bridge 개혁 비상경영’을 선언한 이후 도입한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선납할인율 인상 등의 가격 전략에 이은 고강도 판촉전략이다. 토공은 그동안 직원들을 통해서 주로 토지매각을 해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개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 2개월이 경과된 단독택지, 상업용지, 준주거, 지원시설용지, 관리토지 등이다. 공동주택지와 토지리턴제 시행토지 등은 제외된다. 토공의 각 지역본부가 중개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체에서 토공의 수의계약 토지를 알선, 계약으로 성사시킨 경우 소정의 중개알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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