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일으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대법관에게 촛불 관련 사건이 1건 배당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지방법원 A부장판사가 (이메일)유출자라는 게 맞느냐"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메일 유출에)법률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1~12월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사건을 신속히 종결 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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