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시제도 병행 추진
내년부터 상가ㆍ오피스텔 등도 주택처럼 거래 가격이 공개되는 가격공시제가 실시된다.또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질 경우 상가ㆍ오피스텔 등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비주거용 부동산(집합건물)가격 조사ㆍ산정 시범사업 용역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내달부터 4개월간 전국 249개 시ㆍ구ㆍ중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특성(비주거용 부동산 수, 유형별 분포비율 등)을 가장 잘 반영하는 1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해 실거래가가 조사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하게 돼 있으며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산정기준이 일반 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되고 거래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 공시제'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가 실거래가에 가까워지면서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주택처럼 시가의 80% 수준까지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실거래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과세의 형평성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 등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공시될 경우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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