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도 공시가격 실거래가 기준으로.. 稅부담 늘어

가격 공시제도 병행 추진

내년부터 상가ㆍ오피스텔 등도 주택처럼 거래 가격이 공개되는 가격공시제가 실시된다.또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질 경우 상가ㆍ오피스텔 등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비주거용 부동산(집합건물)가격 조사ㆍ산정 시범사업 용역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내달부터 4개월간 전국 249개 시ㆍ구ㆍ중 권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특성(비주거용 부동산 수, 유형별 분포비율 등)을 가장 잘 반영하는 16개 시ㆍ군ㆍ구를 선정해 실거래가가 조사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실제 매매 가격과 무관하게 돼 있으며 재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주거용 부동산의 세금 산정기준이 일반 시세에 근접한 원가로 전환되고 거래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 공시제'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가 실거래가에 가까워지면서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주택처럼 시가의 80% 수준까지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실거래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과세의 형평성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 등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공시될 경우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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