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 같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 중인지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에 탈크를 공급한 덕산약품과 수성약품에 대해 제조과정, 수입내역 등 정밀 실태조사를 2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원료가 화장품 업체로도 제공돼 분말 화장품 제조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탈크를 이용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석면이 불검출 됐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관련 약사법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석면이 든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유해성이 있는가 관련 학회에 문의해 얻은 답변도 이날 공개했다.
한국독성학회 등 소속 전문가들이 1일 진행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파우더 제품 사용시 생기는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인체 안전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다만 석면의 발암성은 노출경로, 양, 방식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한번만 노출되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준치 설정 등 관리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그 때까지는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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