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수 비와 전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007 월드투어를 주관한 국내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하 스타엠)으로부터 45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휩싸였다. 최근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해 배심 평결을 불리하게 받은 데에 따라 국내 공연기획사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비 등과 공연권 독점 계약을 맺은 스타엠은 최근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5억7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를 통해 미국·중국 등에서 모두 35회 가량 공연을 개최키로 약속했으나 19차례밖에 공연이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16회 공연은 무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스타엠은 소장에서 "JYP엔터테인먼트는 우리와 계약을 맺기 전 비 공연에 대한 상표권 등록 신청을 미국 특허청에 냈으나, 공연명에 들어가는 'Rain'이라는 표현이 미국 현지에 등록된 'RANY 코퍼레이션' 상표와 비슷해 거절당했다. 이때문에 상당수 현지 공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계약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타엠은 2006~2007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비 공연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비 출연료와 권리금 등 100억원을 JYP 측에 지급했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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