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비 하와이 재판 '어렵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②

[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비와 JYP엔터테인먼트의 이의제기 및 항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 국내 법조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선례도 없는데다 톱스타가 얽힌 미국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의견은 분분했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미국의 연방 배심 판결은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 배심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돼야 하는데 이같은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다. 비 측이 밝힌 대로 배심원이 국내 공연 시스템이 잘못 이해, 이에 따라 평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판사에게 어필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비 측 박종욱 변호사는 "미국은 가수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컨트롤하지만, 한국은 가수가 소속사, 주관사 의견에 따르는 구조다. 배심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 에이전트의 책임을 가수의 책임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인 변호사 B씨는 "어떤 케이스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필할 수 있다. 법원에 돈을 내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들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지만 누구나 한번 더 어필할 기회가 있다. 이후 판결은 누구도 예상 못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항소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그때는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쁘게 마련이라, 모든 케이스를 받아주진 않는다. 그래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재산도 가압류 당할 것인지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산의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장 이뤄질 수는 없다고 법조계는 의견을 같이 했다. A씨는 "미국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해도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법상 (가압류가)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에 가압류가 진행된다. 곧바로 건물 소유권 등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C씨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지방 법원에 판결 집행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의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평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항소 등의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비 측과 논의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비가 지난해 매입한 100억원대 청담동 건물도 가압류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현지시간) 2007년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총 8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현지기획사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손해배상금 228만달러, 사기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 징벌적 배상금 480만달러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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