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시스템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열린 '보험사 지급결제 참여 관련 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생명보험협회측은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이 확대되고 수수료 부담 완화효과가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고 보험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남·신학용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우철 생명보험협회 회장·박창종 생보협회 부회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등이 참여했다.
생명보험협회측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보험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소비자가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회사가 확대되면 경쟁 으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령화 시대에는 연금자산 위주로 금융서비스가 구성돼 연금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로 지급결제가 편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방카슈랑스 등으로 보험의 은행 의존도가 커지고 있어 금융산업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난해 기준 연간 70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생보회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결제업무의 안정성과 관련된 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용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설정해 자산전액을 외부 은행에 예치하고 보험회사 고유재산과 철저히 분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급결제 안정장치로는 보험회사 파산시 지급결제용 자산의 우선 보호를 위해 다른 보험계약자의 우선취득권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압류 금지 등의 추가적 안정성 장치는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신학용 의원은 "은행·보험·증권 등의 세 금융업이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성만 유지되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당연히 지급결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급결제가 왜 독자적인 은행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동등한 조건 아래서 투쟁하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거래가 늘어나고 거래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당연히 지급결제업무가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울러 "지급결제를 통해 은행들이 잃는 수수료는 1000억원 정도지만 방카슈랑스로 얻는 수수료는 7000억원 정도"라며 은행의 우월한 지위를 꼬집었다.
반면 한국은행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영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정부에서 대국민 편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보험회사도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하려고 한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국민편의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할 문제를 너무 쉽게 넘어가는 측면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생보협회측이 보험회사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외국 사례로 든 캐나다나 유럽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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