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북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 충청북도 청원군청, 25일 음성군청에서 고충민원 현장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이 조사팀을 만들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상담에는 농림, 건축, 도로, 환경, 재정, 도시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이동신문고 조사팀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펼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원·음성지역 민원상담을 시작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달 2∼3개 지역을 선정해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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