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계좌, 예금 명의자가 예금주'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의 예금주는 예금 출연자가 아닌 예금 명의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씨가 "4200만원의 예금을 반환해달라"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2월 이씨를 대리해 A저축은행에서 부인 명의로 신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4200만원을 예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A저축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예보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이듬해 3월 보험금 지급 공고를 냈다. 이씨는 예보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냈으나 '예금주는 이씨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남편이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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