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KTF 합병 승인(종합)

필수설비 공동활용, 유선 번호이동, 인터넷 망 개방 3가지 인가 조건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취시중)가 필수설비 공동 활용과 무선망 개방,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을 인가 조건에 담아 KT-KTF 합병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최시중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KT-KTF 합병 조건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KT-KTF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문제 등 부작용 보다는 유무선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합병으로 인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고려해 ▲전주, 관로 등 통신 설비 공동 활용 ▲인터넷 및 유선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인터넷 콘텐츠 활성화(망개방) 방안을 인가 조건에 담았다. '필수설비'란 통신 케이블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봇대와 관로 등을 가리키는 말로, 비 KT진영은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분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봇대와 관로 등의 설비분리보다는 공동활용 절차를 개선토록 결정했다. 신용섭 국장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와 관로에 대한 설비 제공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등의 번호이동 절차도 개선토록 했다. 신용섭 국장은 "번호 이동 절차가 개선되면 인터넷 전화가 활성화될 것이며, 선·후발 사업자들가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사업자간 무선 인터넷 접속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차별도 차단토록 했다. 신 국장은 "무선 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필수 설비는 90일 이내, 번호 이동과 망 개방은 60일 이내에 KT가 개선 계획을 제출,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용섭 국장은 "KT의 합병 인가 조건 실행 여부에 따라 주의조치를 내리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합병 취소까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가 조건과 함께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전성 유지, 국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투자 확대를 KT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신용섭 국장은 "인가 조건과는 별도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제공 제도와 번호이동제도, 회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방통위와 통신업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합병 승인에 따라 KT-KTF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KT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한 뒤 5월18일 합병KT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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