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申대법관 향후 수순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 진행 및 배당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가 16일 나옴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불명예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사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 취임해 이번 사태로 자진 사퇴할 경우 역사상 가장 임기가 짧은 대법관으로 기록되게 된다. <strong>◆신 대법관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 </strong>일단 신 대법관의 거취는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에 달려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엄정히 조사했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사건을 윤리위에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교수ㆍ언론인 등 외부인사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의에 들어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으로서 직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번 사건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는 정직(1개월~1년 동안 직무집행 정지ㆍ무보수), 감봉(1개월~1년 동안 보수의 3분의1 이하 감봉),견책(징계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법관직 유지는 가능해 진다. 현직 대법관이 탄핵되는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strong>◆신 대법관 자진 사퇴하나 = </strong>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이 정상적인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대법관이 향후 담당할 재판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번 파문으로 인해 최고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 누를 끼친 원인 제공자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진 사퇴만이 불명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 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진 사퇴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내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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