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경기 부양과 합쳐야 보배'

오는 16일부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의 주택 등을 양도할때 적용되는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양도시나 미등기 양도시에만 부과된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양도세 중과 폐지 어떤 의미 =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부과했던 50% 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됐던 60% 세율이 폐지됐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6~35% 일반세율만 적용될 뿐이다. 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된 60%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이 역시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때 적용되던 30% 법인세 중과제도도 없어진다. 이에 기업은 토지를 팔 때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는 세금을 줄여 부동산 거래 진작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참여정부 당시 투기억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될까 =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면서도 "보유와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북돋을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매수(미분양 취득록세 요율인하)와 보유(재산세 요율인하와 종부세 무력화), 매도(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단계의 모든 세금이 가벼워지고 있다. 또 대기 중인 500조의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도 있다는 게 함 실장의 설명이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기 부양시 거래 활성화에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경기침체기)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시세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그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 이는 매물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던 강북권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에서 매물이 두드러지게 나와 하락세를 이끌 것이란게 박 대표의 해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 시세 하락설에 대해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부동산세제 정상화시 일반적으로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가격이 하향 안정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