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특허 소송 패소, 항소할 것'

반도체는 11일 램버스(Rambus)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5921억468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5%에 해당한다. 또 2009년 2월1일 이후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SDR디램은 1%, DDR디램은 4.2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30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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