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에 대한 2009년 공시가격(안)을 6일부터 27일까지 공개,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27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월27일 소인분 유효)·팩스·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공시하며, 이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ㆍ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779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43만 가구 등 모두 967만가구로 지난해 934가구보다 33만가구가 늘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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