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5ㆍ6급 행정직과 6급 이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직급 공무원들은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간 이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제할당식 인사교류"라며 반발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전보인사에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간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행정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ㆍ6급 행정직, 6급 이하 세무직 가운데 한 자치구에서 5년이상 근무한 인력의 20%를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법원의 '본인 동의하에서만 인사교류가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인사교류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해 발령을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결국 구청장이 맘에 들지 않는 공무원을 강제 전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 인사비리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회유를 통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세무직만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한곳에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지방세무직의 업무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대다수인 7급이하 행정직을 인사교류에서 제외하고 유독 세무직만 차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으로 인사교류를 위한 본인 동의 과정에서 협박, 회유 등이 나타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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