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쟁점] 흉악범 얼굴공개 입법추진속 일부 반대론도

상당수 언론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경찰이 이 참에 흉악범 얼굴 공개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찬반논란이 거세다.   흉악범 얼굴공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피의자 보호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입법에 적지 않은 난관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strong>◆ 찬성여론 절대적..警, 입법 추진 = </strong>이번 사건이 터진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79%)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17.6%)를 압도했다.   이처럼 흉악범 얼굴공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피의자 신변노출을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 흉측스러운 범죄를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자리에서다. 경찰은 "살인이나 여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인지,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살인사건 등 11개 중대범죄로 한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strong>◆ 찬성론…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strong>입법 찬성론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보다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적인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알권리가 우선된다는 '공적인물이론'이 바탕에 깔려있다.   국학원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과 법률 등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사실상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큼 충분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사람이나 현행범의 경우 인륜 관련 범죄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strong>◆법률전문가들은 반대가 약간 우세 = </strong>여론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반대입장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한상 청주대 교수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굴이 공개돼서는 안된다"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공개는 자기책임주의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얼굴 공개의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포 연쇄 살해범 강호순씨의 개인 정보 공개만으로도 벌써 '고향 특산물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부작용을 염려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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