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국민투표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서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논란이 된 선상투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따로 논의키로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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