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정태수,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5일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 영동대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86)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보상가 임대차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볼 때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한 2억6500만원의 교비 추가 횡령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2007년 4월 치료 목적으로 법원의 허락을 받고 해외로 출국,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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